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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사
2. 관련 법률
3. 소감
4. 개선안
본문내용
관련법률
응급의료법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감
의료기관 내 폭력 행위는 의료기관 종사자 뿐 아니라 진료 기능의 마비를 초래해 환자·보호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큽니다. 하지만 응급의료법 제6조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로 인해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거나 술 취한 사람, 폭력행위자 등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될 수 있는 사람’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진료거부권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진이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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