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보건 법규 과제 관련 기사 3개

목차

1. 기사
2. 관련 법률
3. 소감
4. 개선안

본문내용

관련법률
응급의료법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감
의료기관 내 폭력 행위는 의료기관 종사자 뿐 아니라 진료 기능의 마비를 초래해 환자·보호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큽니다. 하지만 응급의료법 제6조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로 인해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거나 술 취한 사람, 폭력행위자 등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될 수 있는 사람’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진료거부권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진이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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