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환경 심리가 건축에 미친 영향 <1인 가구와 코리빙하우스>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 ‘1인 가구’의 부상

Ⅱ. 본론
1. 최저주거기준 17㎡
2. 유연한 설계가 필요하다.
3. 상호작용의 공간이 필요하다.
4. ‘스위치’가 필요하다.

Ⅲ. 결론 – 다음 세대를 위한 집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1인 가구’의 부상
반세기 동안 주거공간은 부족한 공급을 채우기 위한 관점에서 접근되어 왔다. 빠른 경제 성장 속에서 국가는 제도와 정책을 통해 주택시장의 수요를 조절하고 공급량을 관리하는 전략을 택했으며, 그 중심에는 가족이 있었다. 4~5인 가족을 기본으로 하는 정상 가족의 헤게모니 속에서 국민주택의 규모가 결정되었으며, 이는 부족했던 국가의 복지체제에 앞서 삶의 1차적인 안전망으로 작동하였다. 또한 집은 가족의 자산 중 가장 고가의 상품이기에, 가족을 보호하는 터전일 뿐 아니라 경제적인 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되기도 했다. 이렇듯 주거공간은 표준적인 시장 상품으로 자산 축적의 주요 수단이 되면서, 가족 단위 중심의 주거공간이 그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왔다.

그러나 가족 중심의 주거 공간은 더 이상 대표성을 지니지 않는다. 이미 2017년부터 서울에서는 부부와 아이들로 구성된 ‘정상 가족’보다 ‘1인 가구’가 더 많아졌다. 통계청은 약 15년 후에는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제 1인 주거 공간은 더 이상 청년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장년층에서도 1인 가구의 증가율이 청년층 못지않게 높아지고 있다. 이는 4인 가족 형성이 더 이상 모든 사람의 종착점이 아님을 의미하며, 생애 주기 속에서 1인 가구로 거주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예전에는 가족 형성 이전이나 배우자 사별 이후에만 주로 1인 가구로 머물렀지만, 이제는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일생 동안 1인 가구로 지내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다. 즉, 기존의 가구가 1인 가구로 분화되면서 기존의 맥락은 희미해지고 내적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도시에서 살아가는 개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공간은 어떤 형태일까?

[본론]
– 최저주거기준 17㎡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 면적을 정해둔 ‘최저주거기준’이라는 법이 있다. 이는 말 그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다. 서울시 기준으로 원룸의 최소 면적은 17㎡인데, 이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주거 공간으로 설정된 것이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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