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94
(2) 농업에 관한 협정
(3)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
(4)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5)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6)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7) 반덤핑협정
(8) 관세평가협정
(9)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
(10)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11)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12)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
(13)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1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94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94. 1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1994; 이하”GATT 1994″라고 함)는 WTO 설립협정의 부속서 1A에 수록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GATT 1994의 본문, GATT 1994의 해석에 관한 양해각서 여섯 가지, 그리고 GATT 1994 마라케쉬 의정서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GATT 조문은 1947년에 제정된 후 UR 협상이 시작될 때까지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쳤다. 이리하여 GATT조문은 본문 38개 조항, 부속서, 관세양허표 등의 세 부문으로 구성된 GATT 협정문, 그리고 비관세장벽에 관한 다자간무역협상(MTN) 협정 아홉 가지로 이원화되게 되었다. 전자의 GATT 협정문은 이 기구에 가입한 모든 체약국에 적용되지만, 후자의 MTN 협정은 각각의 협정에 가입한 국가에만 적용된다.
복잡한GATT 조문에 보다 더 명료한 규정과 해설 또는 보충설명을 가하기 위하여 1986년 UR이 시작될 때부터 GATT 조문그룹이 발족하여 GATT 1947의 38개 조항 중에 13개 조항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6개 부문에 대한 양해각서(Understanding)를 작성하고, 이를 1994년 UR 최종협정문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하여 GATT 조문 그룹이 검토하고 1994년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확정한 GATT 조문체계를 “GATT 1994″라 부르기로 하고, 구체계의 조문을 “GATT 1947″이라 부르기로 하였다.
GATT 1994는 GATT 1947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조문을 수정하거나 그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해설하는 여섯 가지의 양해각서를 첨부한 것이다.
(2) 농업에 관한 협정
농산물의 무역자유화는 각국 산업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그 동안 GATT 체제하의 다자간무역협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이번 UR 협상에서는 주요 의제로 채택되어 본문 21개 조항과 5개 부속서로 구성된 “농업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을 체결하고 이를 WTO 협정에 첨부하였다.
출처 : 해피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