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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론을 시작하기 전,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으로 글이나 자료를 올릴 때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인터넷 실명제로 통칭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가 2007년에 도입된 적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기관이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 등을 요건으로 하는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게시판을 설치나 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즉..
<중 략>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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