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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공식적 거론은 2001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 내용에 포함된 것이 최초였는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제도개선의 하나로 “치매, 뇌졸중, 중증 정신질환 등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장기노인요양보험 도입 및 장기요양시설 확충”을 제시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설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의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령화 속도도 선진국에 비해 대단히 빨랐으며, 게다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부양의식의 변화 등 노인 부양과 관련된 환경이 크게 변화될 전망이었고, 서구에 비해 가족수발의존도가 현저히 높은 실정을 감안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 되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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