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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정책은 가족복지를 실천하는 거시적 ․ 제도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복지정책의 개념과 구체적 범위의 규정에 있어서는 학자 간에도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흔히 ‘가족정책(family policy)’과 ‘가족복지정책(family welfare policy)’이라는 용어는 상호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흔히 가족정책은 ‘국가가 가족의 기능이나 역할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원하는 방향의 변화를 가져 오려는 체계적 개입계획’을 의미하고, 가족복지정책은 ‘통제와 지원을 통해 국가가 순전히 가족을 위해 행하는 정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두 개념은 경우에 따라 혼용되므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오늘날국가는 사회복지의 전 분야에 걸쳐 정책을 통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점차로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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