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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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머만(Zimmerman, 1995)에 따르면 가족정책은 ‘가족복지(family well-being)’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규정된다. 즉, 가족정책은 “사회 내의 가족이 경험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가족복지’라는 합의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일련의 상호 연관된 정책선택들”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때 가족정책이 여타의 정책과 다른 점은 개인이 아닌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개인’, 즉, ‘가족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가족정책의 구체적 개념범주는 사회 자체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합의되는 유동적 개념범주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학자들의 정의를 보면, 최성재(1992) 는 가족복지정책을 “가족의 기능, 구조 및 역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가족 전체 및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에 관한 일련의 원칙들”로 정의했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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