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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UCP 600
I. 총칙
1. 신용장 통일규칙 적용범위
2. 정의
3. 해석
4. 신용장과 계약
5.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 신용장의 추상성
6.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및 장소
II. 은행의 의무
7. 개설은행의 의무
8. 확인은행의 의무
9. 신용장 및 조건변경 통지
10. 조건변경
11. 전송 및 사전 통지된 신용장과 조건 변경
12. 지정은행
13. 은행간 상환약정
III. 서류심사
14. 서류심사의 기준
15. 일치하는 제시
16. 불일치 서류, 권리포기 및 통지
17. 원본서류 및 사본
18. 상업 송장
IV. 운송서류 수리 요건
19. 복합운송서류
20. 선하증권
21.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22.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23. 항공운송서류
24.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25. 특송 배달 영수증, 우편수령증 등
26.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27. 무사고 운송서류
28. 보험서류
V. 서류해석
29.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 연장
30.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31. 분할어음발행 또는 분할선적
32. 할부어음발행 또는 선적
33. 제시시간
VI. 은행의 면책
34. 서류효력에 관한 면책
35. 전송과 번역에 관한 면책
36. 불가항력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면책
37.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VII. 신용장 양도
38. 양도가능 신용장
39. 대금의 양도
신용장 종류
CHAPTER 1. 일반적 분류
CHAPTER 2. 특수신용장
본문내용
1. 신용장 통일규칙 적용범위
신용장의 본문이 이 규칙에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 모든 화환신용장에 적용되는 규칙이며,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보증 신용장을 포함한다. 신용장에 명시적으로 수정되거나 또는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칙은 모든 관계당사자를 구속한다.
2. 정의
개설은행 발행의뢰인의 요청이나 그 자신을 위하여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
통지은행 발행은행의 요청으로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
지정은행 지급이행 하거나 매입하도록 신용장에서 수권된 은행 또는 자유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모든 은행
확인은행 발행은행의 수권 또는 요청에 따라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하는 은행
발행의뢰인 자신의 요청으로 신용장이 발행되는 당사자
수익자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발행 받는 당사자
제시인 제시를 행하는 수익자, 은행 또는 기타 당사자
신용장 명칭이나 기술에 관계없이 취소 불능이며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지급 이행할 발행 은행의 확약을 구성하는 모든 약정
결제 – 신용장이 일람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일람 후 지급하는 것
– 신용장이 연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연지급 확약의무를 부담하고 만기일에 지급하는 것
– 신용장이 인수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일에 지급하는 것
매입 지정은행에 의해 상환이 행해져야 할 은행영업일에 또는 그 이전에 수익자에게 대금을 선지급하거나 또는 선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일치하는 제시에 따라 지정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 및 서류를 지정은행이 구매하는 것
확인 발행은행의 확약에 추가하여 일치하는 제시를 지급이행 또는 매입할 확인은행의 확약
은행 영업일 UCP에 따라 업무이행장소에서 은행이 정상적 영업을 하는 일자
일치하는 제시 L/C 제 조건, UCP의 적용가능한 규정 및 ISBP에 일치하는 제시
제시 신용장에 의거하여 서류를 발행은행이나 지정은행에게 인도하는 행위 또는 그렇게 인도된 서류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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