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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권리 보호 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1_공통적인 소의 이익
1)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청구일 것
A. 소구할 수 있는 청구일 것
B. 구체적 권리 관계에 대한 주장일 것
2) 법률상 계약상 소 제기 금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3) 제소 장애 사유가 없을 것
4) 원고가 이미 승소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을 것
5) 신의칙 위반이 아닐 것
2_각종 소의 특수한 소의 이익
1) 이행의 소
A. 현재이행의 소
B. 장래이행의 소
2) 확인의 소
3) 형성의 소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누구나 소송을 제기하여 사법부로부터 법적 분쟁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사법부에서 모든 다툼이나 분쟁을 판단해주는 것은 아니다. 만약 개인 간의 감정 싸움이나 이권 다툼까지 모두 사법부가 판단해야 한다면 그것은 공권력을 남용 내지 낭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소송법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법원이 판단을 한다. 그 중에서도 소의 이익이란 소송물에 대해서 본안 판결을 받을 만한 정당한 이익을 의미하며,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건이다. 재판을 하는 것,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은 공권력을 투입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의 견지에서 개인 간의 갈등과 분쟁에 개입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요구된다. 이것이 소송의 요건으로 소의 이익이 필요한 까닭이다.
아래에서는 소의 이익 가운데 객관적 소의 이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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