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절차론핵심요약

목차

없음

본문내용

논제01) 불이익한 처분절차
행정청이 공표한 처분기준에 따라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여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문서로 처분과 그 이유를 제시하고 구제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는 처분 당사자 등의 절차적 권리이며, 당사자의 개인적 공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논제02) 거부처분 절차
행정청이 신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처리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문서에는 향후 불복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거부 사유와 가능한 불복수단을 고지한다. 거부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논제03) 처분 절차의 하자
Ⅰ.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
1, 문제점
행정절차법에는 절차상 하자에 대한 명문상 처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견해의 대립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부정하는 견해와 국민 권익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긍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판례는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 검토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원리가 행정절차에 유추적용 된다는 점을 볼 때, 절차의 하자도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Ⅱ. 위법성의 정도
중대. 명백설에 따라 절차상의 하자는 취소에 해당한다.

Ⅲ. 치유
1. 치유가능성
치유는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국민의 권익침해가 없고 행정의 능률적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한도 내에서 제한적 가능하다.

2. 치유시기
학설은 ① 쟁송제기 이전시설과, ② 쟁송종결 이전시설이 대립하며, 판례는 치유를 허용하려면 적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치유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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