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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관리를 위한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에서는 무역관련 업종을 무역업과 무역대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무역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무역을 업으로 영위하는, 즉 자기명의로 수출과 수입을 반복적 ․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1997년 3월 1일부터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운용하였으며, 이러한 무역업의 신고는 무역업을 영위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별법상 별도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충족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2000년 1월 1일부터는 종전에 신고제로 하던 것을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무역업을 할 수 있도록 완전 자유화하였다.
한편, 무역대리업은 외국 수출입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지사 및 대리점 포함)가 국내에서 외국업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수출물품의 구매 또는 수입계약의 체결과 이에 부대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로 갑류무역대리업과 을류무역대리업으로 구분된다.
출처 :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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